/사진=뉴시스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 인력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신혼부부 생애최초 적용한다.다만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판결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7일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과 차량 내부 흉기 사진을 게시하며 흉기 난동을 암시한 3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창원지법은 2월 19일 서울 강남역에서 엽총을 이용해 시민들을 해할 것이라고 암시한 글을 올린 30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우리은행 생애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