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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각종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이야기 ‘인터뷰를 부탁해’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월복리
▶ 최기상 : 안녕하십니까?
▷ 권오혁 : 예 제가 오늘 제가 직접 섭외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기상 : 제가 영광입니다.
▷ 권오혁 :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국회에서 밤을 지새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학원강사 자격 ▶ 최기상 : 네 저희 계속 비상 행동 중이라 어제, 그제 모두 국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그리고 의원들끼리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고 국민들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꼭 파면 결정이 나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권오혁 : 사실 이번 주에 헌재 탄핵 선고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 석방 이야기도 제2금융권이자 있고 여러 가지 좀 법조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듣고자 의원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질문은 아무래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문제부터 다루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주장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200만원 대출 ▶ 최기상 :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상급심에서 교정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도 너무너무 큽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인데 사유가 없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았거든요.여전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계산이나 날짜 계산이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 즉시항고 제도를 둬서 상급심에서 다투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포기를 하고 즉 석방을 했다? 이거는 검찰총장에 크게 잘못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 권오혁 :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야당 의원님을 모셨으니 저희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여쭤보고자 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수사 과정에 좀 모호한 부분이나 좀 확인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또 불법성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최기상 : 그것도 법원에서 아주 비겁하고 법원의 책무를 잊어버리는 판단입니다.지금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로지 법원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재판의 영역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거를 서로 주고받고 증인의 얘기를 듣고 심리를 하면 되거든요.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하나 둘씩 바로잡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속 취소로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지요. 구속 취소로 뭐가 해결이 됩니까? 법원에서는 아주 잘못된 생각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법정 안에서 뭐든지 하게 돼 있잖아요.법정 안에서 그거를 계속 진행하면서 교정하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바꿔 나가면 되는데 법원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잘못이 너무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에서 법원 결정 이후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 또 그 이유가 뭐 얘기하기로는 이제 보석 허가나 이런 것에 대한 과거의 헌재에서의 위헌 판단에 대해 고려해서 안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검찰 판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기상 : 본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아주 오만한 판단입니다. 일선의 행정 공무원이, 가령 어느 법률 규정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 공무원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위헌인 것 같아요’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하면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그 공무원 처벌했을 겁니다. 왜, 위헌 여부의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만이 하는 겁니다. 있는 법을 따르는 게 검사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법원과 헌재와 국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점이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청구에 관련된 부분, 구속 집행정지에 관련한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거든요. 남겨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1심 판사도 안 했고 검찰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해석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서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사들 수사 못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검사들만 이런 권한이 있고 일선의 공무원들은 없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권오혁 :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검찰이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즉시 항고도 포기한 것도 어떤 의도에 따른 기획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말 좀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보시나요?
▶ 최기상 :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게요. 이 날짜 계산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에서 바로 기소하면 됐어요. 그 순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장 회의를 해요. 그래서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나는 검찰총장의 직을 던지고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거 뭐 졸장부들이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원인을 자기들이 제공해 놓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라고 있잖아요.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들이 검사장 회의에서 공유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일단 공소장 엉터리로 내놓고 나중에 변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 했으면 되죠. 그날 기소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두 사안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꼭 이 부분 끝까지 밝혀내야 될 거예요.
▷ 권오혁 : 민주당에서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면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이라는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으로 나아갈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 최기상 : 행정 권력이 본연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책임은 의회 권력과 사법 권력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퇴를 안 한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끝이 탄핵이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법사위나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의 핵심은 하여간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겁니다. 심우정 행정 권력을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내버려 둡니까? 도대체 같은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이런 의견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의회의 1차 목적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적해야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출석도 안 하고 아마 나오라고 얘기하면 또 국민의 힘에서는 합의 안 해줄 겁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는 둥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내란 수괴를 법원에서 석방해줬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석방해 주는 전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를 날짜 계산, 시간 계산으로 1심 법원의 판단만 받아보고 풀어준다. 이건 민주공화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권오혁 : 근데 사퇴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많은 여론 중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신중론도 당내에서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최기상 : 오늘 이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보시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나라가 이게 삼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엉망이 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해명을 정확히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지 지적을 받아야지 검찰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 권오혁 : 그 일단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어쨌든 불구속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불구속 상태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형사 재판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예상되시나요?
▶ 최기상 :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됐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의심이 가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주로 내란죄에 관련해서 수사가 집중돼 있는데 대통령 신분에서 내려오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체포 구속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혹여 경호처나 관련된 공무원에게 했는지 그리고 계엄 과정의 문제점을 뒤집으려고 군인들과 국무위원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도 이제는 파면된 이후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뭐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화 몇 번만 더 하면 법원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언론에서 문제 많이 됐을 거예요. 보석으로 내줬더니 나가서 범죄자가 함부로 사람들 만나고 뭔가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대통령 버젓이 하고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윤 대통령 석방이 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영향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우려가 되신다고 보시나요?
▶ 최기상 : 국민들께서 내란 수괴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애초에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당겨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판관들도 나라를 일으켜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하게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선고할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일을 정해서 알려올 것 같습니다.
▷ 권오혁 :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선고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 최기상 :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영향이 있는지 고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설명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바램인 거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했나요? 조사 제대로 받았나요? 받은 게 없고요. 공소장 자체도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날짜 한 두 일 잘못 계산했고 그 잘못은 검찰이 했잖아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게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요.
▷ 권오혁 :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최기상 :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냥 막연히 바람이고 헌재를 압박하는 건데 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 권오혁 :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이루어지지 물론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미뤄진다면 어느 정도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최기상 : 글쎄요.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8명인데 그중에 두 명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2명이 그만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관은 더더욱 임명을 못 합니다. 그 논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계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은 보충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없이 윤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란죄로 다시 구속돼서 형이 확정돼야만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지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적고, 혹여 늦어지더라도 그 지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파면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헌재에서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 최기상 : 그런 의사죠. 금요일 날 선고하고 월요일 날부터는 다른 사건 할 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무리한 사건 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건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검사 3명 탄핵 사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의 결정도 해야 되고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화요일 날 변론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신 헌법소원 사건이나 다른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건도 4월 18일 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 침해 사건이 헌재에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여 늦어진다면 그런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고려 속에서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구속 취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 권오혁 : 지금 얘기 나오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분은 어떻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최기상 : 참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한대행 때문에 난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위헌 위법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했지요. 근데 임명을 안 한다?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8명이서 어떤 연유로 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9명이 4월 18일 전에는 끝내는 게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미룬다. 뭐 더 이상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삼권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도 안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이 우리나라 행정 엘리트들이 너무 없어요. 이런 지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네 저희 지금까지 일단은 탄핵 심판의 선고 시기 중심으로 좀 여쭤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용일지 기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차 변론기일 끝나고 이제 기자들한테 만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끝난 뒤에도 변함은 없으신 거죠?
▶ 최기상 : 그럼요. 대통령 파면 사유 중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사유보다 더 중한 사유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가 됐는지 한번 들여보시고요.들여다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그 사유를 들여다보고 우리 헌법 체계를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령 포고령의 내용,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돼야 됩니다.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 포고의 내용은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탄핵되고요. 두 번째로 국회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목적과 이유와 상관없이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이 자체도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보냈습니다. 이것도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김동현 판사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들을 잡으라고 했답니다. 이것도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 그다음에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안 거쳤다. 국무회의도 안 거쳤고 비상 사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 개개 하나하나가 전부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탄핵 사유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봐줄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 권오혁 :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총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16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몇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은 혹시 탄핵 인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 최기상 :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그분들의 진술은 이 중에 하나의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에 영향을 미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증거 조서라는 것은 법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얘기 정도는 전체 증거 조사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수사 기록과 국회의 영상 회의록 등 수많은 자료들이 이미 다 조사가 잘 돼 있고 넘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잠깐 보이는 이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권오혁 : 윤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 주요 증인 심문이 끝나고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의원님도 이제 직접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어쨌든 판사 출신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직접 진술을 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득이 되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좀 실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인가요?
▶ 최기상 : 저희 청구인 측에는 엄청나게 득이 됐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탄핵 사유가 쌓여 갔고요. 뭐 태도의 면을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은 재판에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오면은 어느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자리를 벗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왔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할 때만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최종 변론할 때도 앞서서 양쪽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정청래 소추위원장 얘기할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요.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재판에 온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줬고 그 순간에 재판관들이 아주 언짢아 하셨습니다.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거는 100% 파면입니다.
▷ 권오혁 : 네 여당에서는 이제 헌재의 정치적 편향 편향성 또는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에는 아예 뭐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이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최기상 :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누구나 해야 되고요. 안 하는 세력은 바로 내란 세력 아닌가요? 헌재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국회의 입법 권력이 탄핵 심판으로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단 한 번의 재판입니다. 이거를 승복을 안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해체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내란 세력이고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세요’ 라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네 헌재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세 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좀 들려 옵니다. 제가 알기로 최 의원님께서도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기상 :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본인 강원랜드 무죄를 해줬던 우리법연구회 판사한테 감사를 표시하면서 ‘어느 소속인지 아마 상관없이 재판을 잘 하더라’. 그리고 ‘어느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사를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돌려드리고요. 특히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하거나 헌법재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청문회 해놓고 그 사람들 문제 제기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차마 입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멘트입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부분 이제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도 이 대표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당 내부에서는 좀 항소심 결론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 최기상 :이재명 대표 마지막 변론 종결하는 공판, 종결하는 마지막 재판에 저도 가서 6시간 동안 다 봤습니다. 제 결론은 두 가지 항목 다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혹여 뭐 극히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1심 재판은 아주 잘못됐고 항소심 판사들은 다 경력이 24~25년 넘은 분들이고 도대체 낙선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유로 유죄를 주고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3월 26일 날 이 대표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난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권오혁 : 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선고가 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여러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대선 가도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민주당의 대선 유력 주자로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기상 : 그런 뭐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죠.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 판결문을 보고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또 민주당이 후보로 만들어 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형사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거니까요.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고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민들께서 결정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오혁 : 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시 국회로 복귀하실 예정이신가요?
▶ 최기상 : 맞습니다.
▷ 권오혁 : 오늘 일정은 좀 어떻게 예정돼 있으신지.
▶ 최기상 : 오늘 또 계속 정해진 일정이 하루에 두 번 의원총회 하고 집회 가고 릴레이 농성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자님도 다음 주부터는 대선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기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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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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